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및 정유사 공급가 제한
Fact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Context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이후 중단되었던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켰다.
Implication
단기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추후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 관리가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