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수입 특허 의약품 대상 차등 관세 행정명령 시행
Fact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15%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었습니다.
Context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시설 유치(리쇼어링)를 독려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약가 인하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입니다.
Implication
2029년까지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0%에서 100%까지 변동될 수 있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 및 현지 투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