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 시행
Fac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일부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Context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2%대까지 떨어진 자국의 폴리실리콘 산업 점유율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다.
Implication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관세 부담이 조정되는 한편,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